이용약관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아트앤샵(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광고 플랫폼 “SHARAUT”(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간 광고 게재 거래의 중개, 광고비의 결제와 정산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2. 2.“광고주”란 서비스에 캠페인을 등록하고 광고비를 부담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3.“크리에이터”란 서비스를 통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동영상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4.“채널”이란 크리에이터가 서비스에 등록한 동영상 플랫폼상의 채널을 말합니다.
  5. 5.“캠페인”이란 광고주가 등록한 광고 집행 단위로서, 예산·단가·게재 조건·참여 자리 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6. 6.“참여”란 크리에이터가 특정 캠페인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건을 말합니다.
  7. 7.“캠페인 금액”이란 광고주가 캠페인에 배정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8. 8.“플랫폼 수수료”란 회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9. 9.“정산대금”이란 캠페인 금액 중 크리에이터의 성과에 따라 산정되어 회사를 통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총액을 말하며,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10. 10.“잔액”이란 광고주가 캠페인 집행을 위하여 회사에 지급한 금액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확정된 정산대금 중 서비스 내에서 관리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잔액은 광고주의 경우 이 서비스의 캠페인 집행과 환불에, 크리에이터의 경우 출금에만 사용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서비스 밖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사이에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지 아니하며, 잔액은 이 서비스 밖에서 별도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재화·용역의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이용자와 회사 간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시된 캠페인 및 참여에 대하여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정책 또는 이용안내를 둘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회원가입)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 시 광고주 또는 크리에이터 중 하나의 이용자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릅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크리에이터로 가입하거나 정산대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2.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3. 3.회사의 설비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4.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정책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계정의 관리)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정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계정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캠페인 또는 참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이 종료되고 정산 및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해지 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제한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정산·환불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광고주의 캠페인 등록 및 광고 소재 등록 지원
  2. 2.크리에이터의 캠페인 참여 신청 및 승인 처리
  3. 3.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간 캠페인 조건 확인, 수정 요청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절차 제공
  4. 4.조회수 등 성과 지표의 수집과 이에 따른 수익의 산정
  5. 5.광고비의 수납, 정산대금의 지급 및 출금 처리
  6. 6.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9조 (회사의 지위)

서비스를 통하여 체결되는 광고 게재에 관한 계약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직접 성립합니다. 회사는 그 체결을 중개하고 대금의 수납과 지급을 처리하며, 광고 게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 및 거래 정산을 위하여 광고주로부터 캠페인 집행에 필요한 금액과 플랫폼 수수료를 수납하고,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광고 게재 계약에 따른 정산 절차를 처리합니다. 정산대금의 발생 및 지급 의무는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광고 게재 계약에 따라 발생하며, 회사는 정산 업무의 처리자로서 그 지급 절차를 수행합니다. 회사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플랫폼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캠페인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참여 여부는 크리에이터의 신청과 광고주의 승인으로 정하여집니다. 회사는 특정 크리에이터를 지정하거나 특정 캠페인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광고주에게 특정 크리에이터의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대금 지급은 서비스 이용 및 정산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독립된 사업자 또는 개인의 지위에서 콘텐츠의 내용과 표현, 제작의 방법· 시기·장소를 스스로 정하며, 회사는 캠페인이 정한 게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뿐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광고를 기획·제작하지 아니하며, 광고 소재와 캠페인의 조건은 광고주가, 게재되는 콘텐츠는 크리에이터가 각각 스스로 정합니다. 회사는 양자를 연결하고 대금을 수납·지급하며 이 약관이 정한 절차를 운영합니다.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광고 게재 내용, 조건, 성과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르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증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및 종료)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교체,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회수 등 성과 지표의 수집을 위하여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이용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정책 변경, 이용 한도, 장애 등으로 지표의 수집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2항의 사유로 지표 수집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수집이 재개된 후의 값을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하며, 지연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수익을 삭감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일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와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공지와 동시에 새로운 캠페인의 등록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개시된 캠페인은 이 약관에 따라 정산을 마칩니다.

서비스 종료 시 광고주의 잔액 중 캠페인에 배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광고주에게 환불하고, 크리에이터의 잔액은 최소 출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제23조에 따른 세무 처리를 거쳐 지급합니다.

제4장 캠페인의 등록과 참여

제11조 (캠페인의 등록 및 취소)

광고주는 예산, 1,000회 노출당 단가, 1인당 최대 수익, 참여 자리 수, 게재 조건 및 광고 소재를 정하여 캠페인을 등록합니다.

캠페인은 잔액이 예산과 플랫폼 수수료의 합계 이상인 경우에만 개시되며, 개시와 동시에 그 합계액이 잔액에서 차감·배정됩니다. 예산은 전액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대금의 재원으로 배정됩니다.

회사는 캠페인의 내용이 관계 법령, 동영상 플랫폼의 정책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거나 개시된 캠페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개시된 캠페인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의 참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캠페인을 초안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이때 배정된 예산과 플랫폼 수수료는 광고주의 잔액으로 반환됩니다.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캠페인이 종료된 때에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20조에 따라 광고주에게 반환됩니다.

제3항에 따라 캠페인이 중단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캠페인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발생한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광고 소재와 권리의 보증)

광고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광고 소재 및 광고 문구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광고 소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광고주가 부담하며 회사와 크리에이터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완성된 광고 영상 파일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서비스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콘텐츠에 광고를 결합하여 게재하는 방식만을 지원합니다.

제13조 (참여의 신청과 승인)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등록·인증한 채널로 캠페인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광고주의 승인으로 참여가 확정됩니다.

참여가 승인되면 해당 캠페인의 참여 자리 하나가 그 크리에이터에게 배정됩니다.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기간 내에 콘텐츠가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배정된 자리는 회수되어 다른 크리에이터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자리가 회수된 경우 그 자리에 배정되었던 예산은 해당 캠페인의 예산으로 유지되어 다른 크리에이터의 참여에 사용되며, 캠페인이 종료된 때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운영·관리하지 아니하는 채널로 참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크리에이터는 채널을 등록할 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채널임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인증하여야 하며, 회사는 채널의 운영·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채널의 참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그 채널로 발생한 정산을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콘텐츠의 제작과 게재)

크리에이터는 캠페인이 정한 게재 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해당 콘텐츠가 광고이거나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프로모션 표시 기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게재한 콘텐츠가 동영상 플랫폼의 커뮤니티 가이드 및 광고 정책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으로 콘텐츠가 삭제·제한되거나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된 경우 그 책임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제15조 (광고주의 검수)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공개하기 전에 링크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재하고 광고주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시한까지 검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검수를 통과한 콘텐츠에 대하여 광고주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업로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과 후 콘텐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개한 경우에도 게재는 유효하며,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정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제16조 (수정요청 및 이의)

광고주는 게재된 콘텐츠가 캠페인이 정한 조건과 다른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기간 내에 수정을 이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캠페인이 정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서비스 내 수익 인정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광고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회사의 확인 결과는 서비스 운영 및 정산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며, 법원의 판단이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수정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참여의 수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은 광고주에게 반환됩니다.

제3항에 따른 회사의 확인은 서비스 내 정산 처리를 위한 운영상의 판단이며, 광고 내용의 적법성, 광고의 효과 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7조 (게재의 유지)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게재 유지 기간 동안 콘텐츠를 공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광고 부분을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비공개·삭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게재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참여의 수익 인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정산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의 조치 등 크리에이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광고비의 결제

제18조 (광고비의 표시 및 결제)

서비스 내에 표시되는 캠페인 예산, 1,000회 노출당 단가, 1인당 최대 수익 및 그 밖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광고주는 충전 시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총액을 회사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캠페인 예산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광고주가 캠페인 개시 시 부담하는 금액은 그 예산에 플랫폼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충전으로 적립되는 잔액 및 캠페인에 배정되는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무통장입금의 경우 회사가 입금 사실을 확인한 때에 잔액이 적립되며, 입금자명 또는 금액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광고주의 결제가 취소되거나 도용 등 부정한 결제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잔액의 사용과 환불을 제한하고 그 잔액으로 개시된 캠페인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광고주가 충전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개시되며, 캠페인이 개시된 때에 그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플랫폼 수수료는 광고주의 잔액에서 미리 배정됩니다.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배정된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된 참여에 따른 정산대금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항의 사유 등으로 캠페인에 배정된 금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캠페인의 진행을 중단하고 아직 게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참여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된 정산대금은 회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6조 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증빙의 발행)

회사는 광고주가 부담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증빙을 발행합니다.

정산대금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체결된 광고 게재 계약에 따른 대가이며, 회사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를 수납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광고주의 결제 내역과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급 내역을 서비스 내에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광고주가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회사는 발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광고주에게 잔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발행한 증빙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을 발행합니다.

제20조 (잔여 예산 및 환불)

캠페인이 종료된 때에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그에 대응하는 플랫폼 수수료와 함께 광고주의 잔액으로 반환됩니다.

광고주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수단별 처리 방법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미 개시된 캠페인에 배정된 예산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의 재원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해당 캠페인이 종료되기 전까지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캠페인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장 정산 및 세무

제21조 (수익의 발생과 확정)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게재된 콘텐츠의 조회수 등 캠페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캠페인이 정한 1인당 최대 수익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수익은 캠페인이 정한 정산일에 확정되며, 확정된 금액이 크리에이터의 잔액으로 적립됩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참여에 대하여는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조회수를 수익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그 판단의 근거 또는 관련 조회수 자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회수 기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참여의 정산을 보류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이 무효 조회수를 제외하면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조정은 그 자체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각 호의 사정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서일 뿐이며, 회사는 조회수가 많거나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회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시청 형태와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 1.누적 조회수가 통상적인 조정의 범위를 넘어 감소한 경우
  2. 2.특정 하루의 조회수 증가가 같은 영상의 다른 날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
  3. 3.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채널의 통상적인 조회수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

제5항에 따른 보류는 보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회사의 결정이 없는 경우 해당 참여는 정상적으로 정산됩니다. 검토 결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회수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참여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예약된 광고주의 예산은 광고주에게 반환됩니다.

회사는 제5항의 검토 결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회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참여를 정상적으로 정산하되 크리에이터에게 그 사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정산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크리에이터에게 같은 사정이 반복하여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근거에 포함하여 이후 참여의 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정산대금)

정산대금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체결된 광고 게재 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캠페인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크리에이터의 성과 및 캠페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회사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수납과 지급을 처리하며, 정산대금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1,000회 노출당 단가와 1인당 최대 수익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정산대금의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및 원천징수 여부는 크리에이터의 세무 유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정산대금을 초과하여 어떠한 세액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여 캠페인 등록 화면에 표시한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광고주가 부담하고 캠페인 금액에 가산하여 캠페인 개시 시 광고주의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플랫폼 수수료율은 캠페인이 개시되는 시점의 요율로 확정되며, 이후의 요율 변경은 이미 개시된 캠페인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세무 유형에 따른 지급)

정산대금의 지급 방식은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세무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과세사업자: 크리에이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2. 2.비사업자인 개인 및 면세사업자: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세무 유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을 정산대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발급합니다. 크리에이터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발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의 크리에이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가 동의하는 경우 회사가 매입자발행(역발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유형이 변경된 경우 크리에이터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전에 이루어진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 유형에 따른 처리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정산 정보의 제공과 책임)

크리에이터는 정산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세무 유형, 실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금 계좌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와 증빙서류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을 실행하며, 확인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오류 또는 세무 유형의 잘못된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고 누락, 가산세, 이체 반송 및 그 밖의 불이익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예금주가 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사업자와 다른 계좌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제25조 (출금)

크리에이터는 적립된 잔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최소 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출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기간 내에 제23조에 따른 세무 처리를 거쳐 지급합니다.

잔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제7장 의무와 책임

제26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 성과 지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를 매수하는 행위
  2. 2.타인의 채널, 계정 또는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3.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거래를 목적으로 연락처, 이메일, 메신저·SNS 계정 등을 교환하는 행위
  4. 4.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5. 5.관계 법령 또는 동영상 플랫폼의 정책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게재하는 행위
  6. 6.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회사는 제1항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참여의 수익 인정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 제한 및 지급 보류)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이용자의 출금 또는 캠페인 집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보류를 해제합니다.

제28조 (지식재산권)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됩니다.

크리에이터는 광고주에게 해당 콘텐츠 중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및 그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서비스 운영, 캠페인 및 서비스의 홍보, 성과 사례의 소개 및 서비스 개선의 목적 범위에서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크리에이터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의 이용을 중단합니다.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소재에 대한 권리는 광고주에게 귀속되며, 크리에이터는 해당 캠페인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홍보, 광고 사례의 소개 및 서비스 운영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자의 채널명, 캠페인명, 게재된 콘텐츠의 제목·썸네일·링크 및 화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합니다.

제30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동영상 플랫폼의 정책 변경 또는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캠페인의 광고 효과, 크리에이터의 채널 성장 등 이용자가 기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의 정보는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한 자료를 옮겨 표시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그 정확성 및 그에 따른 광고 성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게재 여부와 크리에이터가 제작·게재하는 콘텐츠의 내용, 표현 방식, 완성도, 광고 효과 및 성과를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기한 내에 게재되지 아니한 자리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회수되고, 캠페인이 정한 게재 조건과 다른 콘텐츠는 제16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그 결과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20조에 따라 광고주에게 반환됩니다.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약관이 정한 확인 절차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1.충전금, 예산 및 잔액의 보전과 정산 금액의 계산
  2. 2.출금 신청의 접수와 지급 처리
  3. 3.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4. 4.제27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32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고객센터